|
|
||
| ㆍ작성일: 2019-05-30 (목) 01:56 | ㆍ조회: 2132 | 의료기사_등에_관한_법률」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에_대 (205KB) (Down:0) |
|
본 협의회에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본 협의회에 의견 제출을 의뢰해온 바, 관련공문 <붙임 자료1>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국시원에서 발송한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- 필기 및 실기 둘 다 합격해야 합격자로 봄 - 필기 또는 실기 중 한 가지만 합격한 경우, 다음 회차 시험에 한해서 합격한 시험에 대한 면제를 함 이에 학과장님께서는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시어 소속 대학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<붙임 3> 자료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6월17일(월)까지 회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(의견이 없을 시에도‘의견 없음’으로 회신요망)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바랍니다. |
|
|
|
|
|
|






















의료기사_등에_관한_법률」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에_대




